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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남편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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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서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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