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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상주 행세한 3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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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서 모 씨의 살인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아내를 살해하고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살해한 뒤 빈소에서 상주 노릇까지 하다가 긴급체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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