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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특판, 왜 위헌인가…입법부 통한 국민 의지 존중해야"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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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론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다.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법원의 특별재판부 반대 의견을 겨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다"면서도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입법·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 제멋대로 행정, 제멋대로 사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민주권-직접선출권력-간접선출권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수 차례 비판·우려 의견을 낸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됐다.


그는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 대통령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는 사법권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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