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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언론 아닌 누구든 악의 가지고 조작하면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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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지말고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로 그러는 것(잘못된 정보를 보도하는 것)과 실수하는 것은 다르다"며 "중대한 과실이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징벌적 배상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을 아주 크게 하자"라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것은 못하게 하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도 책임이 똑같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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