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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만 8천% 악질사채 일당…못 갚으면 '얼굴 박제' 전단 살포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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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조직이 제작한 피해자 얼굴이 담긴 전단지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사채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인 조직 총책 등 총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17명 중 11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15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만∼30만 원을 빌려준 뒤 6일 후에 갚는 초단기 소액 대출이었는데, 연이율 4천%가량 이자를 받는 식입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체료도 붙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2023년 5월 24일 30만 원을 빌린 뒤 약 7개월 뒤 311만 원을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자율과, 연체료 등을 고려했을 때 연이율이 6만 8천377%가량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른 피해자 B 씨는 돈을 갚기 힘들 때마다 조직원에게서 새로운 대부업자를 소개받았는데, 사실은 이들 또한 같은 조직원인 '돌림 대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 조직에 204회에 걸쳐 7천만 원을 대출받고는 총 1억 6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3명입니다.


조직은 이들에게 총 7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는 18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채조직의 피해자 협박 예시

사채조직의 피해자 협박 예시


인터넷 카페 등에 '저신용자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은 이들은 돈을 빌려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자필 차용증과 얼굴을 함께 찍은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이를 이용한 악질 추심이 이어졌습니다.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힌 계정을 만들어 모욕하고 상환을 촉구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피해자 사진이 첨부된 추심 협박용 전단지가 이들의 사무실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이 전단지를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 뿌려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록이 남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쓴 뒤, 회수할 때는 실물통장과 카드 대신 본인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활용하는 스마트출금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현금으로만 정산하는 등의 내부 규칙을 세워 신원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검거된 인원들 상당수는 가족과 친구, 선후배였습니다.

영업과 추심, 출금 등 담당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작년 4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7∼11월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조직원을 체포했으며 휴대폰과 노트북,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1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ATM 스마트출금을 이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본인 인증이 이뤄진 스마트폰과 실제 입금 위치 간 거리가 멀면 추가 확인을 거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에 제안했습니다.



사채조직의 이자조건 예시

사채조직의 이자조건 예시


(사진=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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