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이날 서울용산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고발 혐의로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적시했다고 알렸다. 영풍 측은 “최 회장과 박 사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작년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원, 2년간 총 8억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액트는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
영풍은 “이는 관련 행위를 금지한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이 계약은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정상적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에 대한 공격을 위해 소액주주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해당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 중 주주총회 자문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 측이 계약 내용을 왜곡하고 일방적 주장을 내놓고 있어 유감”이라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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