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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재판 비공개…"유족 사생활 보호"

연합뉴스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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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우[대구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윤정우
[대구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의 첫 공판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처음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공판은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통상 첫 공판이 비공개되면 선고공판 전의 공판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정우는 지난 6월 달서구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정우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4월 윤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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