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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교시간 무단외출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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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여러 차례 자신의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어제(10일)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법원의 감정유치장을 받아 국립법무병원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밤 9시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택 밖으로 40분 정도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 아내와 다퉈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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