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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뉴스1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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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일부 무죄판단 2심서 유죄…대법, 1심과 같은 판단

파기환송심 "양형 조건 변화 없어" 檢·박차훈 측 항소 모두 기각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024.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024.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규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오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중앙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1억 2200만 원을 추징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중앙회장은 또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 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800만 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선임 대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심은 변호사 비용 5000만 원 대납 혐의에 대해 "박 전 중앙회장이 대납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고, 황금도장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혐의와 관련해 "다른 이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즉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1심)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검사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국적으로 1심이 박 전 중앙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중앙회장 측은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중앙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고 원심의 형은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 하한을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참작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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