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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뒷돈에 '안전 단속' 봐준 조선소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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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위반 단속을 무마해준 국내 대형 조선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714만원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에 대한 긍정적 사유가 부정적 사유보다 많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은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이었던 우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700여만원을 받는 등 자금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실제 이 협력업체가 하도급 물량 확보 등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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