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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악성 교권침해' 교육감 명의 고발 엄정대응

연합뉴스 여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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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권침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1일 교권을 침해하는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 고발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할 수 있다"며 "실제로 2023년 교육감 명의로 상해죄·업무방해죄 관련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선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피해 교원의 요청과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면사과·재발 방지 서약·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등의 조치도 신속히 내릴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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