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규짱. /유튜브 캡처 |
일본 현지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며 인기를 모은 유튜버 ‘도쿄규짱’이 실제로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에 거주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쿄규짱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저를 믿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 혼란과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왔다. 당시 비자 문제로 일본 체류가 어렵게 됐지만 이를 밝히는 것이 두려웠다”고 해명했다.
도쿄규짱은 워킹홀리데이·학생·취업비자를 거쳐 10년간 일본에 거주했다고 소개하며 일본 생활 경험담을 주요 콘텐츠로 삼아왔다. 최근까지도 ‘일본에서의 10년 이야기’, ‘도쿄 생활 가이드북 개정판 출간’ 등을 홍보하며 현지 거주자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오가며 미리 촬영한 영상을 게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진 뒤 그는 “항상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콘셉트를 유지하려 했다”며 “일본이 제 정체성이라 생각해 한국에 온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사과 영상에서 가벼운 태도로 임한 점도 잘못이었다”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활동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후 일부 구독자들은 ‘가이드북 환불’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거짓 정보를 통해 다수에게 허위 인식을 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기망 행위와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도쿄규짱의 콘텐츠 자체가 일종의 광고·홍보 효과를 가진 만큼, 거주지를 현지로 속인 행위가 사실상 소비자를 오도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쿄규짱은 현재 약 1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