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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합의’ 뒤집은 김병기 “수사기간·규모 다른 의견 있으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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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나 규모 같은 것은 (당내)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으나 “(최종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의원들은 물론 지지층 반발이 격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날 특검법 합의가 파기된 것이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자꾸 합의안이라고 하느냐”며 “(어제 국민의힘과의 논의는) 1차 논의한 것이다. 최고위에도 보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나 규모 같은 것은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안 파기냐’는 거듭된 질문에 “파기가 아니”라며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는 표현은 안맞고 어제(10일) 1차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특검 수사 인력 증원 규모를 최대 10명 이하로 최소화하는 쪽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과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마라톤 회동 끝에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 협력을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런 내용으로 3대 특검법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 민주당 지지층 일부는 당내 의원들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밤 사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추미애 의원은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전현희 의원도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기간연장!”이라고 적었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 내란 특검, 채해병 관련 특검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노(NO)!”라는 글을 올렸다. 박선원 의원도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건데?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 어쩌다 이렇게 되냐 그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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