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김 원내대표. 뉴스1 |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민주당에서 내부적 갈등과 당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6시간에 걸쳐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깊은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민주당 사정으로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3대 특검법 수정 합의안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에게 "문서화된 게 아니라 파기 표현은 맞지 않고 협의 최종 결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 연장이나 규모 등 다른 의견 있어 다시 들여다 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만 제한적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했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요구를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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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수정 합의에…與 내부 반발 분출
하지만 이런 합의를 두고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됐다. 이른바 '내란당'인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 자체에 대한 불만과 당내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터져 나온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난 4일 3대 특검법 여당안의 법사위 처리를 주도한 추미애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는 않은 것"이라고 썼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라며 "완전한 내란 종식과 파도 파도 양파 같은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SNS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재고해 달라"고 적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특검 기간연장, 인원 증원 사수"라며 "타협은 NO(노·없다)"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니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전날 합의 발표 직후부터 강성 당 지지자들은 이를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협상 당사자인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에 협치를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금감위 설치를 위해 특검법에서 일부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 설치를 위한 필수 법안인 금감위 설치법을 개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상임위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처리에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번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 당내 논의가 없지는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합의 발표 전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가 열리지는 않았던 데다 당 지지층으로부터 예상보다 큰 반대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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