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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한동훈 증인 청구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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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더 말할 것 없어” 불응 시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08.11 [광주=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08.11 [광주=뉴시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핵심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것”이라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 등으로 바꾼 과정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던 한 전 대표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한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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