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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동훈 법정으로 부른다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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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는 계엄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당사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공지하면서 당대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한 전 대표는 자기 책과 인터뷰를 보면 (특검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가로 물어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한 전 대표를 조사하려는 것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야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한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 응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거론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론을 강화하는 데 이용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한 전 대표를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특검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의원들에게 최근 수사 협조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대식·김용태·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등 국민의힘 의원 9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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