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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 축출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위헌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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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폐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폐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민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소속을 바꿔 근무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만은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된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유료 방송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권한을 갖게 된다. 위원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고 한다. 이 정도면 새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방통위법 일부만 개정해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방통위가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 정부가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인데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과 경찰,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동원해 이 위원장을 압박했으나 사퇴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예 정부 조직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근무 하루 만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실제 목적은 민주당 성향 MBC 지도부 교체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말이 파다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안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바꾸며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 TV 사장을 강제 교체하라는 위헌적 내용도 부칙에 넣는 황당한 일도 했다. 정부가 일반 기업의 경영진을 강제로 바꾸는 법을 만들고 그것도 법이 아니라 부칙에 끼워 넣었다. 위헌적 발상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의 방통위 해체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민영방송 사장 강제 교체도 자유민주 체제와 사유재산 보장 등을 부정하는 것이다. 모두 위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반론보도] <[사설]“이진숙 축출 위한 정부 조직법 개편” 위헌 가능성 높다>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은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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