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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법관 늘리자면서 ‘재판소원’으로 4심제 하자는 건 모순”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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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강대 특강...“하급심 부실도 논의해야”
“사법부 권한 존중 없는 ‘개혁’은 생각해봐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해 4심제로 가자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논의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국회와 대법원이 상고심 제도에 한 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대법관 증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상고심을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정해야 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불복해 헌재에 위헌 심사를 청구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반드시 4심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는 이미 한해 2600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데 3~4년이 걸린다”며 “대법원에 한 해 접수되는 4만건의 사건 중 30%가 불복해 1만2000여건의 재판소원이 더 접수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이 1~2%에 그친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로 가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내린 ‘한정위헌(법원의 조문 해석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는 것)’ 결정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재판소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1·2심 부실화 문제도 사법 개혁 논의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최근에 만났는데, 일주일에 재판을 4일 하고 판결문을 쓸 수 있는 날은 하루밖에 없다고 하더라”라며 “이런 재판부를 2~3배 늘려줘야 심리 부실이 없을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대법원까지 갈 필요 없는 사건의 상고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을 2심 법원에서 느꼈다”며 “이 문제도 적당한 선에서 걸러낼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겠으나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대법원이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 등의 재판 독립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은 사법부가 존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사법부가 독립돼있지 않으면 사법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국민 대표는 무오류인가”라며 “그걸 견제하는 게 사법부”라고도 했다.


이어 “사법부가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사법부 권한에 대한 존중 없이 이른바 개혁을 하겠다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사법부가 사법 독립을 방패 삼아 스스로를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더욱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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