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일양약품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감사인이던 삼정회계법인 역시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에 올랐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를 종속회사로 편입해 재무제표를 작성,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해 정상적인 위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3년간 감사인 지정과 함께 김동연 정유석 공동대표이사 2인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6개월 직무정지,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 [사진=각 회사 홈페이지] |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를 종속회사로 편입해 재무제표를 작성,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해 정상적인 위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3년간 감사인 지정과 함께 김동연 정유석 공동대표이사 2인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6개월 직무정지,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조치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매출 과대계상 문제를 감사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증선위는 삼정에 향후 2년간 해당 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를 명령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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