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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에 ‘시체 팔이’ 막말…김미나 창원시의원 1억4천만원 배상 판결

매일경제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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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의원 SNS글에 “인신공격 해당”
유가족들 “2차 가해 반복되지 않도록 할것”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 = 연합뉴스]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 등의 막말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낸 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5700만원 규모 손배소 1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차례에 걸쳐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유가족협의회는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6월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창원시의회].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6월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창원시의회].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위자료로 희생자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 120만원, 약혼자 100만원, 형제자매 70만원, 인척은 30만원을 책정했다. 특히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직접 사진을 올리며 특정한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형사재판에서는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해주는 제도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이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며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며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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