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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딸 채용' 논란…"채용절차법 위반 확인"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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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에 특혜 채용 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윗선의 채용 지시나 압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은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올해 초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며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우정 총장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가 바로 권익위가 얘기하는 채용비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는데,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심 전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등 자격요건을 적용한 것은 채용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변경된 채용공고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심 씨의 딸이 합격한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심 전 총장의 딸과 같은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은 발견되지 않았고 외교부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 소관인 채용절차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그 밖의 혐의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뉴스리뷰]

#심우정 #채용비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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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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