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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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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자격 있어야 업소 개설 가능…이달 본회의 통과 땐 33년 만에 합법화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합법화될까(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2025.8.27 hwayoung7@yna.co.kr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합법화될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2025.8.2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이 이번 달 중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하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할 때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라 '문신사'라는 직업이 신설되며, 관련 자격시험 절차 등도 규정했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 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제도 밖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해온 문신사분들이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문신은 더는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관리되며, 당당한 'K-타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 평생 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내란·외환죄 등 중대범죄자의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과, 군사·공무상 비밀 관련 시설을 내란·외환 사건으로 압수수색할 때 시설 책임자 동의 없이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넘겨졌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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