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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4명 구속영장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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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경찰 신청 5명 중 발주처 1명은 제외
수원지검 평택지청[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D씨는 사고 현장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2일 또는 1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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