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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청 폐지는 위헌' 지적에 "검찰, 헌법기관 아냐"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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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항고 등 제도 미비 비판엔 "추후 구체적 입법 필요"
발언하는 정성호 장관(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발언하는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나 의원은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은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개혁 법안에 이의신청 제도나 항고 제도, 재정신청 등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추후 입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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