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귀국 일정이 미뤄졌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자진귀국 형태로 출국해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자진귀국하더라도 비자 문제로 체포 및 구금된 기록은 남아 재입국 시 불이익 여지를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탑승할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당초 현지에서 10일 오후 2시30분쯤 출발해 11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10일 출발이 무산되면서 귀국 일정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한국 주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금됐던 인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국토안보부의 허가를 받거나 이민재판소의 재판을 받기 전 자진출국할 경우 재입국 금지 등 당장의 불이익은 없다. 반면 이민당국의 신속추방절차에 따라 추방되거나 이민재판소에서 추방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향후 5년에서 최대 10년간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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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금 기록은 남아"… 관광목적 입국 제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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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명을 태울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태라도 근로자들이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의 체포 및 구금 기록까지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은 작아서다. 정부가 공언한 귀국 일정이 밀리면서 양국 간 협상이 난항인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진다.
미국 이민법 전문의 루시 코리아 올티즈 법무사는 "구금 시설 정보, 본인 A-넘버, 그리고 지문 등 기록은 남는다"며 "미국 입국 시 (비자신청 서류에) 무조건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경희 법무법인 에스엔 미국변호사는 "비자를 신청할 때 'DS160' 서류를 함께 적어 내야 한다. 그 서류의 여러 질문 중 하나가 체포 이력"이라고 설명했다.
체포 및 구금 이력을 숨겨선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 답변을 'Yes'로 하셔야 한다. 자발적으로 출국한 내용까지 기록해야 하며 비자 인터뷰 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민법상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거짓말"이라며 "향후 미국 입국 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기에 불리한 기록이라도 있는 대로 다 설명하고 소명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관광 목적의 입국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ESTA 신청 시에도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타인 또는 정부 당국에 심각한 해를 초래한 범죄로 체포 및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는 "해석의 차이가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잘못되면 거짓말로 간주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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