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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의 재심 끝에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씨 무죄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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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분(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판결 직후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년 전, 18세 소년이었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어 죄인이 됐다"며 "주변에서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 없었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며 "함께해 준 여성단체, 변호인단,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아 온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인 사건인데 성차별적인 편견으로 인해 오판되었던 사건"이라며 "그 오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준 최말자님 덕분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오늘 판결은 재심으로 여성폭력 사건을 바로잡은 최초의 사례다. 61년 전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과오를 바로 오늘 바로잡았다"며 "여전히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부당한 상황에 처한다. 오늘의 판결이 수사재판 과정의 관련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최말자는 무죄다"를 외치고 있다. 최씨는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최말자는 무죄다"를 외치고 있다. 최씨는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경남 김해에서 노모(당시 21세)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그의 혀를 깨물었다. 이에 노 씨는 친구들과 함께 최 씨의 집으로 가 집안을 박살내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당시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최 씨는 중상해죄로 검찰에 구속된 채 수사를 받았으며 최 씨로 인해 A 씨가 입은 상해가 영구적이라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셈이다.

그로부터 54년이 지난 2018년 최 씨는 대한민국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어 한국여성의전화에 상담을 요청했다. 2년여간 준비를 거친 최 씨는 정당방위 인정을 받기 위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은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 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최 씨에게 재심을 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021년 최 씨 변호인단이 재항고장을 제출한 지 3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 7월 23일 61년만에 이뤄진 재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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