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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1급 감염병 ‘니파바이러스’, 개인위생수칙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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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당국이 감염병과 관련해 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보건환경 당국이 감염병과 관련해 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홍성군보건소는 10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1급 법정 감염병이 신규 지정되기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과 급수 체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과일박쥐가 서식하는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필리핀 등 지역에서 과일박쥐·돼지 등 감염된 동물·환자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 등 식품을 섭취했다가 걸리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한다.



치명률은 40~75%에 달한다. 홍성군보건소는 “지난해 인도에서 2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고 올해 4명이 감염돼 2명이 사망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해 5명, 올해 3명이 각각 감염돼 모두 숨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64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3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일으킬 병원체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개발을 강조했다.



정영림 홍성군 보건소장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아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인 (야생)동물·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음료나 식품을 먹지 않으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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