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모습. (공동취재) 2025.5.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박소은 황두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그는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교회·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보낸) 메시지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고, 책과 인터뷰를 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증인신문 청구는 불출석 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절차를 사용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또 "참고인이면 증인신문을 적극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전 증인신문은 증언 즉시 증거효력이 생기는 만큼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 혐의가 성립할 수 있지만, 특검 조사에 응할 경우 이같은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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