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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대가 금품 수수'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 1심서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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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대표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팀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감독에게 징역 1년과 34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같이 넘겨진 이종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4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냈던 에이전트 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711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선수를 입단시키는 등 범행으로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해당 축구단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준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전 감독은 지난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재직 당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선수 1명에게 프로팀 입단을 시켜주겠다며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2023년 선수 2명을 입단시키는 대가로 부모와 최씨 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차량과 27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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