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인데요.
수사기관은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인신문에 출석해야 할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내일 소환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오는 15일로 3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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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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