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검찰개혁 법안 후속입법과 관련해 “정부 주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등 구체적인 조직,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것은 업무 절차에 관한 이야기다. 행정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검찰개혁 방안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을 의원 입법으로 했었다. 거버넌스 부분은 의원 입법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검찰개혁 후속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여당이 참여할지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대통령실은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후속 입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 수석은 이어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오해 없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입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 공감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부정을 얘기하시진 않는다”며 “현재 국회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