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태원참사 유가족에 SNS 막말 창원시의원…법원 "손해배상해야"

연합뉴스 이도흔
원문보기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하는 유가족(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차 가해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5.14 yatoya@yna.co.kr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하는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차 가해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5.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천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돈봉투 상고
    돈봉투 상고
  2. 2순직 공무원 유가족 위로
    순직 공무원 유가족 위로
  3. 3수원FC 단장 사임
    수원FC 단장 사임
  4. 4남북군사회담 대비 워크숍
    남북군사회담 대비 워크숍
  5. 5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