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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음주운전 도주…전치 3주에도 "처벌 원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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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명령을 내린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모습./사진=경찰청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정차 명령을 내린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모습./사진=경찰청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정차 명령을 내린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0시52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그는 정차 지시를 내린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 경찰관과 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올바른 준법 자세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 경찰관은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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