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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동성 커플의 부모 지위 인정

연합뉴스TV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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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홍콩에서 자녀를 낳은 동성 커플의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부모의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법원이 지난 9일 체외수정(IVF)을 통해 아들을 낳은 레즈비언 부부 중 출산한 여성에게만 부모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1심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출생 신고를 접수한 당국이 동성 부부 모두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인 여성 R과 결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홍콩 영주권자인 여성 B는 2019년 IVF를 통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홍콩 당국이 출생신고에서 출산한 사람만 법적 부모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와 자녀 조례'의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법적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부모에 B만이 아닌 R까지 포함해 재등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3년 사법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준 러셀 콜맨 판사는 "부모는 그냥 부모인 것" 이라며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동성커플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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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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