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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차로 300차례 출퇴근한 공무원… “카풀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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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직원이 모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하고, 직무 관련자에게서 향응도 받아 강등 처분된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는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모두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제공 등 접대를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 부서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를 조사한 감사원은 정직을 요구했지만,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 단계 높은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향응 수수액의 3배) 부과를 의결했다. 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면서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출퇴근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들을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급자 출퇴근 운전의 경우 “A씨가 상급자이자 평정권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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