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오는 17일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프리미엄석이 장착된 비행기를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석은 비즈니스석(프레스티지석)과 이코노미석 중간 등급의 좌석이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이 이코노미석보다 가격이 10% 비싸지만, 면적은 1.5배 넓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면적은 약 1.3배 넓고 가격은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전체 여객기 138대 중 보잉 777-300ER 11대를 개조해 프리미엄석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 여객기는 일등석 8석·비즈니스석 56석·이코노미석 227석 등 총 291석인데, 일등석을 없애고 비즈니스석 40석·프리미엄석 40석·이코노미석 248석 등 총 328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코노미석은 기존 ‘3·3·3′ 배열에서 ‘3·4·3′ 배열로 바뀌며 21석이 추가된다.
프리미엄석은 비즈니스석(프레스티지석)과 이코노미석 중간 등급의 좌석이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이 이코노미석보다 가격이 10% 비싸지만, 면적은 1.5배 넓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면적은 약 1.3배 넓고 가격은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A330-300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
대한항공은 전체 여객기 138대 중 보잉 777-300ER 11대를 개조해 프리미엄석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 여객기는 일등석 8석·비즈니스석 56석·이코노미석 227석 등 총 291석인데, 일등석을 없애고 비즈니스석 40석·프리미엄석 40석·이코노미석 248석 등 총 328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코노미석은 기존 ‘3·3·3′ 배열에서 ‘3·4·3′ 배열로 바뀌며 21석이 추가된다.
대한항공은 전체 개조 비용으로 총 3000억원을 책정하고 11대 중 1대를 먼저 개조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석 좌우 간격이 약 3㎝ 줄어든다며 소비자가 반발하고 공정위까지 나서자 나머지 10대는 이코노미석 배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개조된 1대만 싱가포르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도입하는 프리미엄석은 과대 광고 논란이 있었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은 일반석(이코노미석)보다 약 1.5배 넓은 면적을 제공한다”고 했다. 프리미엄석의 앞뒤 간격은 39~41인치(약 99.06~104.14㎝), 좌석 너비는 19.5인치(49.53㎝)로 좌석당 면적은 760.5~799.5평방인치(약 4906.44~5158.05㎠)다.
기존 이코노미석의 앞뒤 간격은 33~34인치(83.82~86.36㎝), 좌우 폭은 18.1인치(45.97㎝)로 좌석당 면적은 597.3~615.4평방인치(3853.54~3970.31㎠)다. 이 면적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석은 1.27~1.29배 넓다. 프리미엄석과 함께 도입된 ‘뉴 이코노미석’과 비교하면 면적이 1.35~1.37배 넓다. 뉴 이코노미석의 좌우 폭이 17.1인치(43.43㎝)로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래픽=손민균 |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의 운임이 일반석보다 10% 비싼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티켓은 등급에 따라 최대 53%(왕복 기준) 비싸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변경, 환불, 좌석 지정 등 서비스 품질에 따라 ▲세이버 ▲스탠다드 ▲플렉스 등으로 클래스를 구분한다. 세이버가 가장 저렴하고 플렉스 요금제가 가장 비싸다.
10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26일 귀국하는 왕복 노선을 보면 왕복 기준 프리미엄석 스탠다드는 87만원, 플렉스는 184만원이다. 같은 일정으로 일반석을 이용하면 스탠다드 71만원, 플렉스 120만원이다. 두 클래스 모두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하면 프리미엄석이 일반석보다 23% 비싸고 플렉스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프리미엄석 가격이 53% 비싸진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두 회사가 중복으로 운항하는 국제·국내선 87개 노선 중 경쟁 제한 우려가 큰 40개 노선(국제선 26, 국내선 14)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행태적 조치로는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 운임 인상 금지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하 축소 금지 ▲마일리지 제도의 불리한 변경 금지 ▲무료 수하물 제공 등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정책 변경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좌석 축소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지속적으로 항공 요금 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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