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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10억 철회·50억 유지 가닥…李대통령, 내일 입장 밝힌다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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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장동혁 제안에 “긍정적 검토”
김용범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점 인식”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부가 주식을 팔때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주식양도세 기준 관련) 의견수렴 중이다. 대통령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종목당 당시 10억원이던 것을 50억원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 시에도 대주주로 간주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많은 투자자가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해당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인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만에 3.88%가 하락했다.


한달간의 심사숙고 끝에 대통령실은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는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엿보인다.

이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첫 단독회담에 나선 지난 8일에도 이와 관련한 얘기는 테이블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세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요건을 강화했을 때 시장에 미쳤던 파장을 고려했을 때 현 기준을 유지하는데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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