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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재판 ‘울산 이송 요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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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 특혜 채용 ‘뇌물 혐의’
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오는 11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거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며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재판부는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재차 기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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