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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시청·자택 등 6곳 압수수색…유정복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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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캠프 때 직원 동원 의혹
공무원 신분 유지하며 수행 활동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인천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인천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 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표를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라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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