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뉴시스 |
대구 수성구 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3일과 4일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A씨가 생후 8개월 된 아기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에 던지는 모습이 CC(폐쇄회로) TV에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 피해 아동의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부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징계 절차 강화와 지속적 관리·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성구청과 수성구 가족센터는 현장 확인과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성구 가족센터는 긴급조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대 제재인 6개월 활동정지를 결정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격 박탈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 사건은 대구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의 육아 복지정책 중 하나다.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보육과 식사 챙겨주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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