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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일당 2명, 여성 공범 숨겨주다 결국 시인…이유는

동아일보 광주=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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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남 무안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50대 주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살인범 남성 2명은 붙잡힐 때까지 여성 공범의 가짜 이름과 나이를 알고 있었다. 이들은 검거 직후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 공범을 보호했다가 오랫동안 신분을 속인 것을 알고 공범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9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이모 씨(59)와 윤모 씨(51), 김모 씨(5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5월 15일 새벽 전남 목포시 주차장 2곳을 옮겨 다니며 승용차에서 5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며칠 동안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마을 공터에 방치했다.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등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비닐로 밀봉하고 여러 차례 차량 내부를 소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4개월 동안 모텔, 차량 등에서 함께 지내며 숨어다녔다고 한다.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김 씨는 생활고를 겪자 일당 남성 2명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다 이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찾아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6일 범행을 자수했다.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당 3명을 모두 체포했다.

직장인으로 일하던 이 씨 등 남성 2명은 김 씨를 4~5년 넘게 만났지만 진짜 이름이나 나이조차 몰랐다고 한다. 이들은 김 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스무살 가까이 이상 어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가명을 썼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검거 직후 이 씨와 윤 씨는 “김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김 씨가 신분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뒤늦게 “김 씨가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이들은 김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 윤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은 뒤늦게 김 씨가 치밀하게 자신들을 속인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남성 일당 2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닌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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