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文 ‘뇌물 혐의’ 재판 서울서 계속 진행…국민참여재판은 11월 결정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원문보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오는 11월 말 결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이송 요청을 재차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이송을 요청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이송을 허가하지 않았을 때와 사정 변경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를 이유로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첫 준비기일 때 “울산지법의 설비 문제와 언론 접근성, 신청 목적의 실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일 “피고인 측이 증거 상당 부분에 동의하고 증인 신문에 필요한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경위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전체 증거의 40%나 냈다”며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진을 다 빼서 유무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까지 과도하게 신청했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증거 입증 취지를 다시 정리하고 공소 사실별로 분류해 제출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측에는 검찰이 수정해 제출할 증거 목록에 대한 의견을 11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차 준비 기일에 증거 선별 절차가 예상대로 잘 이뤄져 증인 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열람·복사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단, 대표 변호인 3명의 서약서 제출과 사본 반환을 조건으로 붙였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3. 3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4. 4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5. 5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