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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사건’ 자체감사 추진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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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감사원이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8일) "해당 사건은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며 시교육청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각하 결정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A씨는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또 교육당국이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은 점도 고인의 신체 건강 악화 및 심리적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작용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됐다.

실제 A씨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루 6교시를 기준으로 평일 5일 동안 1차례만 빼고 모든 수업을 맡았다는 의미로, 지난해 A씨가 근무한 31주 동안 1주일에 25시수 이상 수업한 횟수는 모두 21회(67.5%)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순직 인정을 위한 교육감 의견서와 직원 탄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직접 교육부·인사혁신처·국회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1일 열린 주간공감회에서 "고인의 유족께서 겪고 계신 깊은 고통 앞에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와 면담자료 및 관련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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