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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북극항로 개척 특별법 발의…"범정부 협력 필요"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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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북극항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거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함에 따라 북극항로는 최근 새로운 무역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거리가 3분의 1 줄어든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 북극대학원대학 설립, 항만·물류거점·쇄빙선 등 기반 시설 확충, 친환경 선박 개발, 운항기준 마련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포항 영일만항은 북극항로와 환동해를 연결하는 최적의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한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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