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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2차조정 결렬…노조 "최종교섭 결렬 시 17일부터 총파업"

뉴시스 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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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통상임금…노조 5.9% 인상 요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차량기지창.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차량기지창.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하철 노사가 9일 오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단체교섭 조정 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단체교섭 쟁의행위 총투표를 가결한 노조는 이번 조정이 종료됨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9일 조합원 5251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4862명 중 4204명이 찬성해 투표자기준 80.1%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사는 지난 5월29일부터 13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임금 5.9% 인상 ▲통상임금 지급 ▲인력 254명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판례가 바뀌었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총액인건비 상한선 때문에 임금 현실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7월30일 기재부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액 인건비 한도를 넘어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인건비 인상률 3.0%를 초과해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침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사측은 당분간 현 지침에 따라 임금을 운용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을 3% 이내로 인상하고, 오는 10월 임금체계 개편 시 법정수당 증가분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16일 사측인 부산교통공사와의 최종교섭이 결렬될 경우 17일 새벽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지하철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벌인 건 2019년 7월 이틀간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파업 하루 전 잠정합의가 이뤄져 철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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