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와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주진우, 조배숙, 나경원, 송석준, 곽규택 의원.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이 간사 협의 없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건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일정상 이번 주 안으로 3개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신속하게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리와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3대 특검의 무기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성격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사위의) 불법적 의결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이 된 특검법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절차를 어겼다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지만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건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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