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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사유·횟수·권역 제한 풀리나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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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E-9 비자는 한국의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은 3년이고 재고용 1회(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2025.5.2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E-9 비자는 한국의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은 3년이고 재고용 1회(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2025.5.2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사유·횟수·권역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노동부는 부당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원활히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하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센터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 휴·폐업 △임금체불·폭행 등 부당 대우 △본인 건강 문제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 불가 상황 등 근로자 귀책이 아닌 경우에만 허용된다.

변경 횟수도 제한된다. 체류기간 3년 기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 귀책 사유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역 제한도 있다. 수도권·경남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동일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는 이동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내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다른 권역으로도 옮길 수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와 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신고·상담의 날'을 정해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서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확대 △지역별 인식 개선 교육·캠페인 추진을 협조 요청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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