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오는 11월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전에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줄 것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등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사건 이송에 대해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차이가 없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이를 결정하기 전에 준비기일을 속행하고 증거 선별 절차부터 진행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핵심적인 것만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 사건을 판단 받고 싶다"며 "검찰이 낸 증거 중 85%는 이 사실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증거와 관련해 가는 방법이 합의가 안된다"며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에 따라 재판부가 심리해서 결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모든 증거에 대해 입증 취지 등 기재해 증거목록 재작성 ▲공소사실 뒷받침하는 증거를 사실별로 분류 및 정리 등의 석명을 구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는 검찰 측이 다시 제출한 증거신청서를 보고 의견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달 21일까지, 문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1월 11일까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검토를 마치고 오는 11월 25일에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인 서모씨의 경우는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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