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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항명 심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 소환 무게…외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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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7월31일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7월31일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심위 위원 일부를 불러 수심위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심위원 중 조사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당시 수심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면서 수심위원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법원과 검찰은 ‘박 대령 관련 사안이 민감하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심위의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거나 개별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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