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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사관 대위 사망사건 경북경찰청에 통보…"범죄 혐의 판단"

뉴시스 옥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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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수사단 "총기·탄약 유출 경위 계속 수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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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이 지난 2일 대구에서 발생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타살은 아닌 것으로 봤지만 '사망의 원인'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민간 경찰에 통보했다.

육군은 9일 "육군수사단은 경북 영천 소재 모 부대 대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형식 메모 및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산책로에서 육군3사관학교 교관 A 대위(32)가 원인불상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K2 소총과 함께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다. 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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